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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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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벨·CCTV 지원 근거 마련…경찰관 소상공인위원회 당연직 포함까지

광주 광산구의회 전경.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광주 광산구의회 전경.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경기 침체 속 범죄 취약계층으로 내몰린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광주 광산구에 마련된다.

광주 광산구의회와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윤영일 광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인 운영 업체·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광주 광산경찰서·광산구청·광산구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공동으로 조율·발의했으며 오는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근거 신설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우선 지원 규정 마련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위원에 광산경찰서 범죄예방 전문 경찰공무원 당연직 포함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 매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안심벨·방범창·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윤영일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안전은 생존권과 직결된 경제적 요소"라며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범죄예방에 취약했던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민생치안 역량 강화 차원에서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취약계층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구의회·구청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조례 시행 이후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경찰서. 한아름 기자광주 광산경찰서. 한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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