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공금융위원회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공포·시행된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보유가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시 대상 확대다. 현재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를 모든 상장사로 넓힌다.
주총 승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의 실제 이행 현황을 연 2회 의무 공시하도록 했다. 주총 승인 시점에 처분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투자자들이 자기주식 처분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자기주식 관련 허위 공시에 대해서는 과징금·증권발행제한·임원해임권고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신탁 관련 규정도 손질한다.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을 금지하고 계약 종료·해지 시 즉시 위탁자에게 반환하도록 의무화한다.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은 일괄 삭제하고, 장내 시장 매도는 제한하되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은 허용을 유지한다.
금융위는 "자기주식이 단기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