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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中企에 1인당 年 18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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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업제 대상…노동부 지원금 1680만 원에 상생협력재단 지원금 200만 원 추가

상생협력재단 제공상생협력재단 제공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인력 공백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원에 나선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은 고용노동부 및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한금융그룹이 상생협력재단에 출연한 상생협력기금 100억 원을 재원으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을 한층 더 줄이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기존 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연 최대 1680만 원)에 더해 상생협력재단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8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상생협력재단은 대체인력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지급되는 문화확산지원금이 사업의 초기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현장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확산지원금 신청은 노동부 통합서비스인 '고용24'에서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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