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서울시가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무주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바로내집'을 도입해 오는 2031년까지 모두 6500호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바로내집 중 토지임대부형 6천호의 경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을 한다. 올해 말부터 공급예정인 할부형 바로내집 500호는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뒤 20년 동안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3만3천호의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세대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양9-1과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 등으로 모두 9천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연중 진행하던 임대주택 모집공고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한 뒤 선발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빈집이 발생하는 즉시 입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에서 40%(최대 7천만원)까지 늘리고, 지원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호)와 등록임대만료가구(25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새로 도입해 최대 2억원을 연이율 3.5%에 최장 4년 동안 대출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등 공공임대 거주자에게도 임차보증금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연이율 4.5%) 빌려주기로 했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대해서도 대출 지원을 신설해 최대 3억원을 최장 2년(연이율 3%)간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과 저축을 결합한 자산 형성 모델을 도입해 만 40~64세 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시민 5천명에게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혜자들이 2년 동안 매달 25만원 적금을 납부하면 시가 15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목돈마련 매칭 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시원 등에 사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현재 12만원인 지원금을 2032년 2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활용한 12만3호와 새로 도입하는 바로내집 등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라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