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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동구택시 지원 확대…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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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2동 자연마을 대상 요금 부담 절반↓…지원 한도 상향

광주 동구 제공광주 동구 제공
광주 동구가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동구택시' 지원을 확대한다.

광주 동구는 지원2동 자연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행복동구택시' 지원을 확대하고, 개정된 시행규칙을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주민과 택시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택시 운임 인상에 따른 이용 부담을 줄이고 지원 체계를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병원 이용 등 필수 이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편 내용을 보면 이용자 본인 부담금은 기존 2천 원에서 1천 원으로 낮아진다. 1회당 지원 한도액은 1만 5천 원에서 1만 8천 원으로 상향됐다. 이용권은 '8천 원권 2매, 1만 원권 2매'로 조정해 체감도를 높였다.

지난 2023년 7월 도입된 행복동구택시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자연마을 주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월평균 이용 건수는 도입 초기 208건에서 현재 7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1%가 병원 방문을 주요 이용 목적으로 꼽았다. 동구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고령층과 교통약자의 의료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행복동구택시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일상 이동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이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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