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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대 세운 SMR 특별법, 이제는 살 붙일 때"…국회서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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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9월 시행 앞둔 'SMR 특별법' 대응 전략 준비

SMR산업 활성화 국회 정책 토론회. 경남도청 제공 SMR산업 활성화 국회 정책 토론회.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오는 9월 'SMR(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정부·산업계와 함께 법의 실효성을 높일 하위 법령 마련과 SMR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MR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경남도, 허성무·윤한홍·최형두·김종양·이종욱 의원, 창원시,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3월 제정됐다. 한미 원자력산업 협력과 SMR 글로벌 육성을 위해 정부에 건의된 주요 과제로, 법안 마련 단계부터 경남도가 참여해 국회·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온 끝에 만들어졌다.

김용수 한국수력원자력 SMR산업실장과 이유한 국립창원대 대학원장은 각각 글로벌 산업 동향과 특별법 구체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과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두산에너빌리티, 법무법인 광장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SMR 연구개발특구 지정,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SMR 개발 촉진위원회 구성 다양성 등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SMR 산업이 단순히 연구 단계에 머물지 않고 제조 현장과 연계된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R&D(연구개발)부터 실증, 산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연계 설계를 강조했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와 앞으로 구성될 'SMR 개발 촉진위원회'에 지역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SMR 특구 지정과 세제 혜택 등이 정부의 하위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SMR 기술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 원자력산업 첨단전략산업 지정, SMR 제조부품 설계지원센터 설립, 고숙련 현장·전문 연구 인력 양성 등도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경남도 이미화 산업국장은 "특별법이라는 뼈대가 세워진 만큼, 이제는 실천적인 정책과 법령이라는 살을 붙여야 할 때"라며 "경남을 글로벌 SMR 제조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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