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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내놨지만…李대통령 "직접고발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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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민·기업·정부기관 고발권 확대안 보고
이 대통령 "지자체에 직접 고발권 줘야"
국무회의서 조사권 분산·중복수사 우려 놓고도 이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이나 기업, 정부기관의 고발 권한을 넓히는 방식으로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하며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80년 도입됐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공정위 소관 법률 13개 가운데 6개에 전속고발권이 적용된다. 다만 1996년 검찰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된 뒤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으로 요청권이 확대됐다.
 
주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으로 국민·사업자 고발권 확대를 제시했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기준으로는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제도와 건설·제조업 평균 하도급 사업자 수 등을 참고해 일반 국민 300명, 사업자 30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기부 장관, 조달청장 등에 한정된 고발요청권도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 22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과 사업자의 고발권이 제한돼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정위 구상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보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다른 기관이 고발 요구를 공정위에 하는 것은 여전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의 조사권 독점 구조도 문제 삼았다. 그는 "쉽게 말해서 지금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으니 봐주기 권한이 생긴 것"이라며 "공정위가 전부 할 수 없으면 일부 지방정부에 조사 권한을 넘기든지 아니면 분담하든지 그것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행정을 하니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라"며 지자체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고발요청권이 확대되면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고발과 같은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도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며 국민 300명 또는 기업 30개가 요구하면 고발이 가능하게 하는 구상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속고발권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상시적인 수사 리스크와 공소권·고발권 남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성 담합 정도에 한정해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과 국민 여론 등을 반영해 개편 방안을 다시 마련한 뒤 정부 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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