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구호선단에 탑승해 가자지구 방문을 시도하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활동가가 재차 가자지구 방문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파악됐다. 정부는 중동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문 재시도를 중단하라며 만류에 나섰다.
민간 구호단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메들린 선단' 소속 평화활동가 A씨는 지난해 9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해 항해하던 중 10월 8일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돼 체포됐다. 이후 이스라엘 내 수용소로 이송됐다가 10일 오전 자진추방됐다.
외교부는 올해 초 A씨가 가자 구호선단에 재차 탑승할 계획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주이스라엘대사관에서 A씨에게 연락해 가자지구 방문의 위험성과 함께 방문 추진시 여권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방문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자지구는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여권법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 또는 체류할 경우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여권을 반납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무효화하는 행정제재 조치도 가능하다.
주이스라엘대사관은 다음달 A씨가 가자 구호선단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A씨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중동 전역에서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자지구를 방문하는 것은 작년 10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위험하다"며 "정부는 중동 전쟁 속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해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