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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댄스강사야' 여성 8명에 2억 넘게 뜯은 로맨스스캠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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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액을 가로챈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8명에게서 총 2억 6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자신을 '댄스강사'로 소개하고 피해자들과 연인 관계를 형성한 뒤, 교통사고나 폭행 사건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최대 7천만 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금전 요구가 반복된 이후에야 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채팅앱 대화 내용과 통신·계좌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검거했으며,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추가 범행도 확인해 병합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SNS나 채팅앱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할 경우 로맨스 스캠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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