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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사회 재난으로 관리…범정부 대응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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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매뉴얼 제정…위기경보·기관별 역할 첫 정립
"지반침하 재난 대응체계 본격 가동"

서울 시내 씽크홀 현장. 박종민 기자서울 시내 씽크홀 현장. 박종민 기자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범정부 대응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지난 1일 제정된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사회재난 포함…4단계 위기경보 등 대응체계 마련

이번 매뉴얼은 지반침하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면서 마련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반침하가 사회재난으로 새롭게 규정됐고,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관련 대응 기준과 절차를 담은 표준매뉴얼이 제정됐다.

매뉴얼에는 지반침하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발령 기준이 포함됐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 단계별 대응 절차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본 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관계기관 실무매뉴얼과 현장 대응 매뉴얼이 연계·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 체계도 정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매뉴얼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세부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췄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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