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합판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1년, B(50대·남)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일당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베트남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산 뒤 2022년 9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담배 5만 4947보루(시가 24억 6400만 원 상당)를 합판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베트남산 합판 보드 내부에 공간을 만든 뒤 담배를 숨기는 이른바 '심지박기' 수법으로 담배를 밀수했다. 세관 검사를 통과하면 창고나 야적장 등에 보관했다. 그러나 세 번째 밀수 시도에서 세관 화물검사에 적발돼 범행이 드러났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배는 제조와 판매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각종 세금이 부과되기에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과 밀수입을 통한 판매 가격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며 "밀수입한 담배를 판매하는 범행은 국내 담배 유통 질서를 크게 교란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