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피드'가 실린 피프티 피프티의 첫 싱글 '더 비기닝: 큐피드'(The Beginning: Cupid) 표지. 어트랙트 제공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의 메가 히트곡 '큐피드'(Cupid) 저작권 소송에서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최종 승소했다.
6일 법조계와 더기버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나)는 올해 1월 어트랙트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항소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어트랙트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1심의 '원고 청구 전부 기각'과 2심의 '항소 기각' 판단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됐다.
더기버스는 '큐피드'의 저작재산권 귀속 여부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고 우선 언급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명확히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과정 및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 문언 그대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어트랙트 측이 주장한 용역 계약 내 저작권 양수 업무 포함 여부나 공동 저작자 인정 등의 청구를 모두 근거 없다고 밝혔다.
앞서 더기버스는 JTBC '풍류대장' 삽입곡 '강강술래'(Alok Remix) 관련 사문서위조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 및 '각하' 결정을 받았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가 제기한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해서도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더기버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 확정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과 왜곡된 의혹 속에서도, 오직 입증 가능한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대응해 온 당사의 입장이 사법부를 통해 명백히 증명된 결과"라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사례가 업계 내 객관적인 기준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년 2월 발매된 피프티피프티의 곡 '큐피드'는 중소 기획사의 신인 걸그룹의 곡임에도 미국 유수 차트인 빌보드의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입해 주목받았다. 15주 연속 진입했고, 최고 순위 17위를 기록했다. 같은 해 숏폼 플랫폼 틱톡에서 연간 1위에 오르기도 한 곡이다.
'큐피드'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였고, 더기버스가 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