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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들 상대로 140억원대 돈놀이 한 40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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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천안지원 전경. 인상준 기자대전지법천안지원 전경. 인상준 기자
법원이 10년간 이웃 등을 상대로 돈놀이하던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5명으로부터 149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웃이나 친인척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은 다른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거나 자녀 유학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 씨는 "피해 금액 중 124억여 원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줬고, 고소장이 제출되자 경찰에 자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익금 등을 지급받아 실제 피해 금액이 공소 사실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도 다수"라며 "범행 경위와 수법, 상당 기간 고통을 겪은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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