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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휴대전화 파손지시' 이종호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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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휴대전화 파손한 지인에겐 벌금형 선고
특검 "국민 보편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연합뉴스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연합뉴스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7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선고에서 휴대전화 파손과 폐기를 실행한 지인 차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전 대표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형법 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 사건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특검팀은 "이 같은 논리가 확정된다면 앞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자들에게 '누군가에게 시키기만 하면 교사죄가 되지만, 직접 손을 보태면 오히려 무죄가 된다'는 황당한 범행의 지침을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법 기술을 앞세운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이 법과 상식의 괴리를 심화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선례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전 대표가 먼저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뒤 이를 차씨에게 넘겨 발로 밟게 하고, 이후 공원 내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특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연루됐는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포착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와 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본안 심리가 진행됐다.
 
한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차씨 역시 지난 3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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