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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연간 60만원…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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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염영선 도의원 공동 발의
지급 대상과 금액, 환수 규정 담아
증손자녀까지 총 549명 지급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정읍시 제공동학농민혁명기념제. 정읍시 제공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을 담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의회 박정규(임실) 의원과 염영선(정읍2)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한다.

개정안은 도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 신청 및 결정, 지급 중지, 환수 등을 담았다.

유족수당은 도내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부터 증손자녀까지 연간 60만원 지급된다. 올해는 오는 6월이나 7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총 549명이다. 소요 예산 3억 2900만원 중 9900만원을 전북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해당 시·군이 맡는다.

대상자의 사망 또는 수령 거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지급 중지와 함께 환수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을 검토한 전북도 유산관리과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며 '원안 동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시작하는 제426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앞서 염영선 도의원과 유족 등은 정읍시 사례를 근거로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을 요구해왔다. 전북도는 열악한 재정 여건과 다른 보훈수당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끝에 지급액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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