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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정선학원 27년만에 정이사 체제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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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청사. 부산시교육청 제공부산시교육청 청사. 부산시교육청 제공
그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온 학교법인 정선학원이 27년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며 학교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부산시교육청은 8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결정에 따라 정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 16명 명단을 제출했고, 오는 27일 사분위 심의를 거쳐 최종 7명의 정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학원은 교육청 허가 없이 학교를 이전하면서 206억원의 부채가 나타났고 1999년부터 임시이사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부채 규모가 389억원으로 늘어나고 학교법인 운영권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서 정상화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사분위가 설립자 측에서 선결부채 37억원 상환에 상응하는 현물(부동산) 공여를 인정하기로 하면서 정상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설립자 측은 사분위 결정에 따라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정선학원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발생한 정선학원 산하 예술고의 학생 사망 사고 이후 학교법인의 안정화를 위해 교육청 직원을 파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정이사 체제 전환이 재산권 행사와 부채 해결, 시설 투자 등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정선학원의 정상화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시대적 과제"라며 "학교가 과거의 분쟁을 딛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법인 운영권을 둘러싼 법적 갈등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과거 정선학원의 운영권을 인수했던 정근 전 이사장 측은 교육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39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이사장 측은 "교육 당국의 위법한 행정 처분과 이사 선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운영권을 상실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원고 측이 제기한 39억 5천만원 지급 건은 정선학원 운영권 계약을 맺은 당사자 간에 정산하거나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청구해야 할 부분으로 교육청이 채무 변제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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