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전북도의원이 지난 1월 26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유튜브 캡처청년들과 모인 자리에서 제3자가 식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가 경찰에 고발된 것에 이어 당시 비용을 결제한 김슬지 전북도의원도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김슬지 전북도의원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이원택 후보와 지역 청년들과 모인 자리에서 발생한 식사 비용 약 70만 원을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추진비와 사비 등으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이원택 후보와 지역 청년들과 모인 자리에서 발생한 식사 비용 일부를 이원택 후보가 아닌 제3자가 결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원택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7일 오후 윤리 감찰을 지시했고,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자리는 청년들의 요청에 의한 정책간담회였고, 제 식사비는 직접 지불했다"며 "이후 참석자들의 식사비 지불 등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슬지 의원도 "처음엔 참석자들의 돈을 걷어서 결제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해 소속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와 제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김슬지 의원이 추가로 고발됐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