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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심 '지선 전' 선고 전망, 선거 변수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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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 전 대변인 당일 '불출석', 재판부 "불출석할 만한 진단 아냐"
선거 일주일 전 선고 유력…결과 따라 선거 판도 영향 불가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연합뉴스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연합뉴스
'사법 리스크' 악재 속에 재선에 도전하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는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정된다.

임기 시작부터 약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사와 재판에 얽혀왔던 신 교육감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차기 강원교육감을 둘러싼 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8일 신 교육감 등의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예정대로라면 신 교육감 측 요청에 따라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 전 도교육청 대변인과 전직 체육교사 한모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씨가 재판 당일 '병원 입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절차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씨는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전치 2주 진단서와 함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재판에 불출석할 만한 진단 내용이 아니"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씨에 대한 피고인 측 증인신문을 다음 기일에 진행하도록 변론을 분리하고, 이날 한씨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했다.

1심 재판이 끝나고 발언하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구본호 기자1심 재판이 끝나고 발언하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구본호 기자
신 교육감 측은 한씨의 선거 운동 대가로 신 교육감으로부터 직접적인 '자리' 약속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이 전 대변인의 독단적인 행위를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검찰은 한씨가 신 교육감 측에 금전과 편의를 제공한 점을 토대로 대가성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1심에서 상당한 기일을 증인신문에 할애했던 만큼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 따른 신문은 없었다.

다만 결심공판 기일 결정을 두고 신 교육감은 "예비후보 등록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일정이 모두 차 있다"며 재판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고, 재판부는 더 이상 기일 연기는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 측과 합의를 통해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이씨와 신 교육감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사건을 종결하고, 지방선거 전 선고 기일까지 열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선거 관련 범죄이고, 관련 법령에도 나와있는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사건"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선거 범죄 같은 경우 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 돼 있는데 1심부터 사건이 장기화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경호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으나,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강원도내 선거구민의 탄원서가 제출된 만큼 양측의 입장을 적절히 조화하다 보면 신속한 심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인 항소심 재판부 선고 기일을 따져보면 유력한 선고 날짜는 다음달 27일로, 선거를 일주일 앞둔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강원교육청 제공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강원교육청 제공
신 교육감은 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 당선 시 전직 교사 한씨를 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또 교육감 당선 시 도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해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이씨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전직 교사 한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태백의 한 리조트 숙박을 제공받고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대변인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한씨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신 교육감 간의 4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인 이 전 대변인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이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시작된 수사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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