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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위법 논란 사과…"차액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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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무와 연관성 없단 법률자문 확인…미혼모 지원 3천만원 기부"

방송인 곽튜브. SM C&C 제공방송인 곽튜브. SM C&C 제공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공무원 신분인 아내의 산후조리원 협찬으로 불거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곽튜브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사과문에서 "최근 저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됐다"며 "당시 SNS를 통해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곽튜브는 지난 1일 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협찬'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이후 해당 문구는 수정됐다. 이로 인해 공무원인 곽튜브 아내가 실제 수혜를 입었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SM C&C는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만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고급 조리원인 이곳 객실 업그레이드 비용만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1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판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곽튜브는 이날 사과문에서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며 제 자신과 주변을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면서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천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특히 객실 고가 업그레이드 비용에 대해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곽튜브는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다시 한번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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