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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사고' 양재웅 병원, 결국 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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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기간 끝난 직후 폐업 신고
입원 17일만에 장폐색으로 환자 숨져

양재웅씨. 자료사진양재웅씨. 자료사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던 병원이 환자 사망 사고로 받은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직후 폐업했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12일 양씨 병원 측이 지난 1일 폐업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2010년 7월 부천에서 개원해 정신건강의학과이자 알코올중독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169병상을 갖추고 있었다.

지난 2024년 환자였던 A씨는 이 병원에 입원해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했으나 자·타해 위험이 높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근거로 격리·강박 조치됐고, 입원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이후 당시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돼 병원은 병원은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고 이의 제기 없이 지난 1~3월 영업을 중단했다.

A씨의 담당 주치의였던 B씨와 40~50대 간호사 4명 등 5명은 A씨를 안정실에 손발을 결박한 채 약물을 투약하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이들 외에 양씨 등 병원 관계자 7명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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