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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설에 '레드카펫' 깐 남원시…공무원 배임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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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불법 민박·야영장에 단속 대신 허가도 없이 '진입로' 교량 공사 특혜
관련 절차 무시하며 수위보다도 낮게 지어…원상복구 불가피
자체 기준으로 위험한 시설 놔두고 공사 지원한 전북도 역시 주의 조치

남원시 제공남원시 제공
전북 남원시가 불법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용 진출입로를 절차까지 어겨가며 공사해 준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공무원이 형사 고발까지 됐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람천 불법공사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6일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했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입석리 인근 람천에서 불법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원상복구 명령 등 단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원시는 토지주의 민원을 명분으로, 사실상 이들 불법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무허가 소교량을 '2025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전북에 제출한 끝에 도비까지 지원받아 정비공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남원시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고,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도 검토하지 않았다. 덕분에 해당 하천의 최고 수위인 홍수위보다 낮게 소교량을 설치한 바람에 향후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예산 낭비까지 우려된다.

전북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지침과 다른 자체 평가기준을 적용해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로 인해 재난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제쳐두고 풍산리 세천 등 중기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았거나,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 등을 정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하천법 등을 위반한 남원시를 기관경고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공익성도 없는 무허가 시설물을 예산을 투입해 정비하고, 이 과정에서 법에 정한 인허가 절차도 누락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직원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남원시에 하천 인근에서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농어촌 민박 및야영장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전북에도 임의로 정비대상 사업을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기후부는 불법 하천공사로 훼손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 재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 달부터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국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물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라며 "항공·위성사진 등 가용정보를 총동원해 적발한 불법시설에 예외 없이 엄정 대응대응해 나감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에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훼손된 하천의 신속한 복구는 물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이행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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