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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구·경북 주민소환투표 0건…직접참여 문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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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대구·경북 지역 주민참여제도 발의 요건이 높아 실질적인 주민직접참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7년 주민소환투표법 제정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법률로 정한 주민의 참여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을 꼽았다.
 
투표권자 총수의 10~20%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주민소환투표의 발의 요건 문턱이 높고, 청구기간을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는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 것.
 
단체는 또한 "2004년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 지역에서 주민투표권자의 발의로 주민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경북 영주시의 평은면 소재지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가 유일하다"며 주민투표 제도 역시 발의 요건 문턱이 높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관치와 지방당치, 지역사회 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로 정한 주민직접참여의 문턱부터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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