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공경북도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와 인구감소 우대 8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다.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8월 말까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중고 거래나 양도가 불가하며 불법 유통이 적발되면 전액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