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공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를 공익사업으로 명시해 토지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가스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배관시설 역시 이에 준하는 핵심 생활 인프라"라며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를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익사업 범위에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아 발생해온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공익성 인정 근거를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공익사업 지정부터 토지 수용·보상 집행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 취지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배관 설치가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LP가스나 난방유 등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연료에 의존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김 의원은 "협의 지연으로 필수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공익성과 재산권의 균형을 맞추겠다"며 "사는 곳이 어디라도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