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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이력서' 쏟아졌는데…'매관매직' 서광주농협 조합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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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보석 인용
위법수집증거 공방에 선고 미뤄져


이사직과 직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 서광주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2천만 원 납부와 함께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소환 시 출석,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지난 보석 심문에서 A 씨 측은 "장기간 수사와 재판으로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으로 농협 의사결정과 주요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보석에 강하게 반대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합장 재직 중 금품을 받고 인사권을 거래한 전형적인 매관매직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범행의 중대성을 반영한 결과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로 농협을 위했다면 금품을 받고 인사를 거래하는 일은 애초에 없었어야 한다"며 "이제 와서 업무 차질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기일도 연기됐다. 당초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는 '변론재개'(속행)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한 차례 더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14일이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구속기간이 거의 만료된 상황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 등에 대한 추가 심리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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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 씨는 2013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상임이사 선출과 직원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상임이사 선출과 직원 승진 과정에서 6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했다"며 "특정 응시자의 면접 번호를 적은 메모를 위원들에게 전달해 합격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씨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는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의 이력서가 다수 발견됐다. 이력서 상단에는 채용을 부탁한 인물들의 이름이 직접 적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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