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교육부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7일 학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의 무등록 교습행위나 미신고 교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각각 상향된다.
교육부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육부의 신고포상금 1천% 인상안은 학원인에 대한 모욕이자 감시 사회 조장"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일반적인 행정 위반에 대해 단번에 10배 인상하는 사례는 국내 어떤 법령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