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한화오션의 하청업체 웰리브지회가 경남노동위에 제기한 교섭 대상 관련 시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노동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다만 사측과 지노위는 "확인된 게 없다"거나 "결정문 공개는 아직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7일 창원에 있는 경남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한다. 경남지노위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한화오션의 웰리브지회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며 "이제 원청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과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한화오션이 또다시 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교섭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한화오션은 지금 당장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충남 등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결정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아직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지노위가 시정 인정 등 결정을 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지노위는 전날 한화오션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거통고조선하청지회만 교섭 대상자로 확정 공고를 낸 것에 대해 '시정하라'는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의 이의 신청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해당 결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노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노동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한달 이내에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하면 된다"며 "그밖에 사용자성 여부 등 결정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 갈등 등의 이유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사측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한 건지 무슨 근거인지 지노위의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해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