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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최대 5명 증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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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도의원 '45명 이내'·비례대표 '25% 이상'

고상현 기자고상현 기자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제주도의회 비례대표가 최대 5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8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각종 지방선거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제주특별법상 '도의원 정수(교육의원 5명 포함)는 45명 이내로 정한다' 조문에서 교육의원 5명 부분을 삭제하고 '45명 이내'만 남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오는 6월 교육의원 일몰제로 덩달아 도의원 수가 줄어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 대신 현재 비례대표 비율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관련 조문을 바꿨다.
 
이에 따라 도의원 비례대표 수는 기존 8명에서 최대 13명까지 선출이 가능해진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어 지역구, 비례대표를 포함한 도의원 정수와 선거 구역을 정한 뒤 제주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권고 내용을 반영한 '도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도의회는 오는 24일부터 7일간 진행되는 제448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는 도의회가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9일 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 의원 수를 13명으로 강제하도록 규정했다. 도의회는 오는 30일까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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