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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밀수' 필리핀 선원들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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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필리핀 국적 갑판원 A씨 항소 기각, 징역 25년 유지
범행 가담 갑판원, 기관사 등 3명 일부 감형

합동수사본부가 압수한 코카인. 전영래 기자합동수사본부가 압수한 코카인. 전영래 기자
지난해 4월 강원 강릉시 옥계항 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사건에 연루된 필리핀 선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갑판원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갑판원 B(41)씨는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받았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C(36)씨와 기관원 D(33)씨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신원 미상의 마약 카르텔로부터 마약 운반 대가로 400만 페소(한화 약 1억 원)를 받기로 하고 페루 해안선 기준 약 30마일 해상에서 코카인 블록 1690개를 56개 자루에 나눠 담아 선내에 반입 및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인 B씨는 A씨와 함께 선박 항해 정보를 알려주는 수법 등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기관사 C씨와 기관원 D씨는 지난해 3월 A씨로부터 마약 운반 도움을 요구받고 선박에 마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적재한 코카인 무게는 포장지 포함 약 1988㎏으로 5700만 명이 동시 투약 할 수 있는 양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4월 2일 오전 6시 30분쯤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선박에서 코카인 의심 물질 약 2톤 가량의 물량을 압수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4월 2일 오전 6시 30분쯤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선박에서 코카인 의심 물질 약 2톤 가량의 물량을 압수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조사 결과 이들은 파나마에서 당진항으로 오는 과정에 4차례(일본 동쪽 공해, 일본-제주 근해, 당진항 투묘지, 중국 근해) 코카인을 해상에 투기하면 이를 선박으로 수거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약상에게 코카인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으로 모두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옥계항을 출항한 후 해상 하역을 시도하려다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의 합동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 사건에서 운반한 코카인은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한꺼번에 투약하고도 남는 실로 엄청난 양이고 그 가액은 84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마약 운반 사건으로서 코카인의 막대한 양과 천문학적 가액만으로도 이 사건 중대성과 죄책은 어떤 사건과 비교해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여러 국가의 국경과 대양을 넘나들며 막대한 규모의 코카인을 운반·전달·유통하려고 했던 계획적·조직적 범죄"라며 "1690㎏의 코카인이 공범들의 계획대로 유통됐다면 여러 국가의 무수히 많은 사람이 코카인 사용, 매매 등 범죄에 연루되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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