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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허위 등록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1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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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청약도 높은 가점 받기 위해 함께 살지 않은 세대원 등록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 부양을 등록하거나 함께 살지 않는 세대원을 넣은 부정 청약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1대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고양·파주·남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거나 일반공급 청약 과정에서 더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하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공급 아파트 청약 과정에 더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을 등록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후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기북부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자 가운데 허위 사실로 청약해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았다.

경찰은 통신·금융계좌 자료를 분석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A씨 등 13명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부정 청약이 확정될 경우 주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급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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