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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스코, 사내하청 7천명 직고용 계획안 보니…"내년 10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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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고용 관련 포스코 계획안 살펴보니
4단계로 나눠 직고용 진행…1단계 올해 9월 완료
포스코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정규직 채용"
"상황에 따라 내용·일정 등 달라질 수 있어"

포스코 제공포스코 제공
포스코가 사내하청 직원 7천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내년 10월까지 고용 절차를 완료하는 등의 세부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검토안이기는 하지만, 타임테이블을 포함한 포스코의 구체적인 직고용 로드맵이 처음 윤곽을 드러낸 것.

23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포스코 작성 '조업시너지직군 인사노무제도' 사내안에 따르면 포스코는 오는 2027년 10월까지 사내하청 직원 7천 명 직고용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세부 목표를 최근 세웠다.

직고용 전환은 크게 4단계로 구분돼 진행되며 1단계를 제외하면 단계별로 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포스코는 예측했다. 단계별 입사 시점은 올해 9월, 내년 2월, 내년 6월, 내년 10월로, 1단계 대상자와 4단계 대상자는 입사 시점이 1년 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단계별 전환 대상자 수와 회사 규모는 모두 다르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4차 소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가 6개사 1100명으로 가장 적다. 2단계(압연 조업지원)는 12개사 2700명으로 회사와 인원이 가장 많다. 3단계(선강 조업지원)와 4단계(부대설비 운전)는 각각 9개사 소속 1800명과 14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모두 신입사원으로 채용되며 급여는 협력사 재직 시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의 계획대로라면 1단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채용 공고와 입사 지원이 진행되며 6~7월에는 자격확인·검진, 직급·임금 산정 절차가 진행된다. 8~9월에 거쳐 채용면담과 계약서 작성을 하고 입사와 부서배치, 도입교육(32시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입교육은 포스코 역사·경영이념(7시간), 회사의 이해·인성과 교양(9시간), 안전(16시간) 등으로 이뤄진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입사희망 여부, 작업 특성, 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조정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사내안은 포스코가 이달 초 직고용 방침을 밝힌 이후 포스코 노조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부적격자도 무조건 포스코 직원이 될 수 있다는 식의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며 '직고용 대상은 신원조사 등의 채용절차를 거친다'는 설명도 담겼다. 포스코는 기존 직원들의 처우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며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과 투자를 하겠다'고 안내했다. 직고용 대상 인건비는 종전 협력작업비의 대체 개념이며, 복리후생 비용도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당분으로 충당하겠다는 부연 설명도 이뤄졌다.

포스코는 해당 사내안을 통해 이번 직고용 추진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법적인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파견법상 원청이 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사내하청 직원들을 직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자료"라며 "초안 성격의 자료인 만큼 진행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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