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이며,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의 경우 1인당 45만 원이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원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단,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기간(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27일부터 이뤄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 출생년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해도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유흥·사행 업종,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24일 개소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와 지방정부별 콜센터에서도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