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서울시, 조사 없이 "지하수 요금 내라"…권익위 "환급하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서울시·금천구, 2005년 '지하수 유출' 건물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
2017년 이후부턴 현장조사 없이 '하던 대로' 부과
2024년 지하수 유출 없는 사실 뒤늦게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제공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 건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없이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에 그동안 부과한 요금을 환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는 2005년부터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해 왔지만, 정작 유출되는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에 조사를 의뢰했다.

2024년 4월 금천구가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로 유출지하수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건물 관리사무소는 그동안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2005년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유출지하수가 발생해 2017년까지는 지하수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서울시가 현장 확인 없이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관련 조례에 따라 관할 자치구가 1년에 2회 이상 유출지하수 발생 여부를 확인해 서울시에 통보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 없이 사용료를 부과하다며 해당 사용료를 환급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현장 조사 없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 피해를 본 건물 입주민들을 구제한 사례로, 유사 민원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관행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