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수소플랜트. 창원시 제공 창원시의회가 장기간 가동 중단과 논란을 이어온 액화수소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승인했다. 액화수소 사업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시의회는 27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자 간 액화수소 매매협약 관련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창원특례시는 SK이노베이션 E&S, 창원산업진흥원, 하이창원과 함께 액화수소 매매협약 체결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은 SK이노베이션 E&S가 설비 정비 기간 동안 필요한 액화수소를 확보하기 위해 하이창원 생산 물량을 한시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제안에서 출발했다.
협약이 체결되면 5월부터 12월까지 하루 최대 5톤 규모의 공급이 이뤄지며 플랜트 가동이 재개될 전망이다.
액화수소 판매가격은 ㎏당 1만5300원이지만 SK는 85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6800원은 공공이 보전하는 구조다.
창원산업진흥원이 우선 부담하고, 가용예산 4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창원시가 최대 37억3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게 된다.
이번 동의안은 이러한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법상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 보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시는 시의회 동의안 처리에 앞서 사전절차인 경남도 수시투자심사를 거쳐 최근 조건부 추진 통보를 받았다.
창원시 관계자는 "장기간 멈춰 있던 플랜트를 재가동해 성능을 검증하고 향후 수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한시적 지원을 통해 민간 중심 자립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4자 간 매매협약으로 설비의 실제 가동을 개시해 설비 성능을 실제로 검증하고 악성 누적 부채 증가를 한시적으로나마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의회는 이번 동의안에 대해 "시와 진흥원의 누적 손실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는 실효적·합리적 방안으로 평가한다"면서도 "SK 측 매입단가의 적정성, 협약 종료 이후를 대비한 근본적인 장기 수요처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공공 재정이 특정 기업 간 거래 구조를 보전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차액 보전 방식이 향후 반복될 경우 지방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의결로 창원시는 오는 5월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하이창원은 지난해 6월 27일부터 현재까지 274일 치 액화수소 대금 246억 원가량을 창원산업진흥원에 청구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이 중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19일 치 대금 16억 원가량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