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 정진원 기자대구 도시철도 열차 안에서 방화를 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 35분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열차 안에서 라이터와 분사형 살충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승객이 방화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불은 일어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다 특별법인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