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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지원금, 이주민 지급 않는 건 차별"…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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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인권 단체들 "고유가 피해 국적 안 가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강서구 남부골목시장에서 상인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강서구 남부골목시장에서 상인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주민 인권 단체들이 정부의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 상당수가 제외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 등 단체들은 28일 중구 인권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가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고유가지원금 지급 관련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이주민 216만7천여명(3월 기준) 가운데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178만5천여명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리인을 맡은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소속 변호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영주권·결혼이민 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의 외국인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년에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정부는 고유가·고물가로 커진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 국민의 70%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날부터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차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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