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의 한 발전설비업체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이 대형 패널에 깔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발전설비업체 공장에서 약 900㎏ 무게의 패널이 넘어지며 협력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를 덮쳤다.
A씨는 사내 의료진의 응급 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다음날 오전 6시쯤 숨졌다.
A씨는 변전실 전기공사 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적재돼 있던 패널의 무게 균형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노동당국은 중처법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