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서 양식이 전면 개편되고, 불법추심에 쓰인 전화번호를 더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신고서는 별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돼 있어 채권자 정보·금융거래내역·불법추심 행위 등 수사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빠지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 서식은 신고인을 피해자·관계인·제3자로 구분하고, 채권자 정보·대출조건·불법추심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며 응답내용도 최대한 선택항목으로 구성했다.
불법추심에 쓰인 전화번호도 더 빠르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자체·검찰·경찰·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만 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도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시행 8주 동안 233명이 상담을 받았고 171명이 1233건의 피해를 신고했다. 신복위 전담자는 782건의 불법추심 중단을 이끌어냈고 268건은 채무종결 조치됐다. 피해자 분석 결과 1인당 실제 상환액은 약 1620만원으로 이용금액(1097만원)을 웃돌았으며, 약정 연 이자율은 평균 1417%로 법정 최고금리(연 60%)의 20배를 훌쩍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피해자는 피해구제 및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게 되며, 대포폰 차단 속도도 이전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