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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2명,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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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사와 엄중 처벌 촉구 결의대회…영장실질심사는 내달 4일

김창민 감독 SNS 캡처김창민 감독 SNS 캡처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검찰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피의자 A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안팎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검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A씨 등 2명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28일 남양주지청 앞에서 구속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폭행으로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당시 식당 밖 CCTV 영상에는 김 감독이 CCTV가 없는 곳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경찰은 A씨만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한 차례 반려됐다. 경찰은 1명을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사건 현장에 김 감독과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피의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4일 10시간가량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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