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여수시, 7월부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구명조끼. 여수시 제공구명조끼.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는 7월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어선 승선 인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또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어선 규모와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승선자가 상시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시는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 및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구명조끼 구입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보급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연근해 어선 2400여 척에 7천여 벌의 구명조끼를 지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이자, 효과적인 장비"라며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