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 관계자가 고발됐다.
1일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딥페이크 영상 제작·게시와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로 선거사무관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달서구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예비후보자 측 선거사무관계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달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예비후보자 B 씨의 SNS에 딥페이크 음성이 삽입된 영상 2건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선거일 90일 전인 지난 2월 말 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딥페이크 영상 게시가 금지되는 기간인 지난 3월 5일 이후에도 3건의 영상을 제작·게시한 혐의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말 SNS를 통해 예비후보자 B 씨의 지지도 조사 결과와 달리 일부 교차분석 결과를 발췌해 왜곡 공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가 금지된다.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