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과 연대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과 산업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재난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대책위는 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교회가 하는 일과 너무나 닮아 있다"며 "여전히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고, 생명 보호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교회가 관심을 갖고, 피해자 곁에서 함께 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승렬 총무는 "생명과 안전을 인권과 권리의 문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참사는 멈추지 않는다"며 "생명과 안전을 국가와 사회의 의무로 세우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