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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거래처' 제한 담합 제주주류도매업협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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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규칙 강제 운영…공정위, 과징금 2억5600만원 등 제재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 지역 주류 도매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점 판매 가격을 통제한 제주주류도매업협회를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의 거래처 확보 경쟁 제한 및 판매가격 제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약 2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2018년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회원사들이 기존 거래처를 서로 빼앗지 못하도록 하고, 주류 공급가격도 일정 기준에 따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정기총회와 이사회,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규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까지 마련해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과 관련해서는 주류 제조업체의 출고가에 27.5~30%의 마진을 붙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정해 도매업자들이 이를 기준으로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냉장 진열장이나 생맥주 추출기 같은 장비 제공이나 자금 지원 없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존가격'으로 규정하고 정상가격보다 10% 낮은 수준에서만 거래하도록 제한했다.

제주 지역 종합주류도매업체 22곳은 모두 협회에 가입해 있었으며,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저해한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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