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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낭에 이물질·동의하지 않은 수술…故신해철 의료사고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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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낙준 "다른 사례에서도 설명 안 하고 수술…의료계서도 궁금"
강 모씨, 2018년 징역 1년 실형 확정되기도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고(故) 신해철의 의료 사망사건이 다시 조명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2014년 10월 그룹 넥스트 앨범 준비를 앞두고 있던 고인은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장폐색 진단을 받아 수술받았지만, 동의하지 않은 위 축소 수술이 함께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이찬원은 5일 방송된 KBS2 '셀럽병사의 비밀'에서 "(고인은) 갑자기 찾아온 복통으로 병원에 갔고 장폐색 진단을 받았다"며 "의사는 촬영을 앞둔 고인에게 간단한 수술이라고 별 지장 없을 거라고 했지만 닷새 뒤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수술 끝나고 위도 일부 꿰매어 놓았다고 들었다고 한다"며 "고인도 '누구 마음대로 그런 수술을 했느냐'며 반발하자 '서비스로 공짜로 해드렸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낙준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말이 안 된다"며 "종양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되면 긴급 수술을 하거나 보호자 동의를 구하지만, 미용 목적의 수술을 동의 없이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퇴원 이후에도 지속된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신해철은 마약성 진통제까지 투여했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왼쪽 가슴 통증까지 이어졌다. 당시 의료진은 복부 초음파와 심전도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진통제만 처방했지만, 1시간 뒤 세상을 떠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장을 둘러싼 막인 심낭에서 천공이 발견됐고 복막염과 심낭염, 그로 합병된 패혈증까지 동반된 상태였다. 이 가운데 심낭 아래에 '깨'가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故 신해철의 수술을 담당했던 S병원 강 모 원장. 박종민 기자故 신해철의 수술을 담당했던 S병원 강 모 원장. 박종민 기자
이 전문의는 "복강경으로 수술을 진행했고 개복이 아니기에 통증이 심하면 안 된다"며 "저 같으면 상급 병원으로 이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낭은 질긴 막이어서 외부 이물질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며 "심남과 소장 사이에는 횡격막이 존재하는데 이게 근육이라 얇지 않다 소장에서 음식물이 나와 심낭까지 가게 되며 심낭염 등과 같은 합병증으로 심장이 멈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원장이 수술한 환자 중에 사망한 사망자가 5명"이라며 "다른 사례에서도 설명을 안 하고 수술한 것들이 관찰된다"고 주장했다.

이찬원은 "실헙대상이냐"라고 경악했고, 이 전문의는 "의료계에서도 '대체 이 사람 뭐냐'고 궁금해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집도한 강 모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강 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다만,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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