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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유통…귀화 중국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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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약사법 위반 혐으로 50대 여성 검찰 송치

제주도 자치경찰단. 고상현 기자제주도 자치경찰단. 고상현 기자
제주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이 덜미가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 국적이었던 A씨는 2011년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귀포시 모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발기부전치료제와 다이어트 약 등 전문·일반의약품 1140개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면거래 또는 택배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 521만 원의 부당수익을 거뒀다.
 
앞서 지난 2월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A씨 가게와 창고에서 발기부전치료제와 다이어트 약 다량을 압수했다.
 
특히 압수된 의약품 대부분이 의사 처방으로만 구입·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A씨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에서 접촉한 성명 불상자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와 다이어트 약 등 전문의약품을 사들인 뒤 다시 제주에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청도 수사과장은 "SNS으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어서 절대로 구매해선 안 된다.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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