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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동 우회항로 운임 상승분 과세 제외…'수입 운임 특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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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
급등한 운임 대신 전쟁 이전 통상 운임 적용
중동발 우회 선박·긴급 항공 운송·고립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연합뉴스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중동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선박 운송 대신 항공편을 이용한 화물의 운임 상승분이 과세가격 산정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물류비 폭등이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특례는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이전 수준의 통상 운임만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으로 중동발 원유와 원자재 운송이 우회항로로 몰리면서 국내 수입 기업들은 급등한 물류비와 이에 따른 관세 부담까지 떠안아 왔다.

지원 대상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중동발 우회 선박과 긴급 항공 운송, 전쟁 여파로 해협에 고립됐던 선박 등이 포함된다.

일반 운임뿐 아니라 체선료와 최근 크게 오른 운송 보험료도 특례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수입 기업은 실제 운임으로 우선 잠정 신고한 뒤 추후 통상 운임 기준으로 확정 신고할 수 있다.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환급 신청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운임 특례가 중동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우리 수입 기업을 지원하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관세청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운임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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