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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불법 수령' 안동시 공무원 78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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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제공안동경찰서 제공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안동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사기,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안동시 공무원 7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내부 시스템에 초과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불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총 112명의 안동시 공무원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이 불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이 1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한 진정인의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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