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적발된 선박. 군산해양경찰서 제공불법 고용한 외국인 선원을 태우고 어업에 나선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7.93톤(t)급 어선의 선장 A씨 등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40분쯤 군산시 직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명부에 없는 외국인 선원 두 명을 태우고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외국인 선원들이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받은 근무지는 A씨의 배가 아닌 다른 선박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조업에 나선 어선은 승선인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사항 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