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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탄 술로 남편 살해 시도…태권도장 관장·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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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페트병에 향정신성 약물 넣어 범행 계획
흉기 사건 수사 중 덜미…법원, 구속영장 발부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효선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의 한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L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B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C씨가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지만, C씨가 해당 술을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6일 오후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흉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약물을 이용한 살해 계획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소주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계열 성분이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공모 과정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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