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보육의 질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한층 촘촘해진 '보육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3~5세에 한정됐던 외국인 가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0~5세 전체 나이로 확대했다. 경남에 살며 외국인 등록을 마친 가정이라면 월 1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체감형 지원도 늘어난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 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 대상이 기존 3~5세에서 2~5세로 확대했다.
지난해 일부 시군에서 시범 운영하며 호응을 얻었던 '출산 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은 올해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시행한다. 생후 5~12개월 영아를 둔 출산가정은 가구당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아 e경남몰에서 이유식과 반조리 식품 등을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다.
교사들의 근무 여건도 대폭 개선된다. 도는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을 통해 현재 교사 1명당 아동 3명인 정원을 2명으로 조정하는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건비 지원 시설에는 교사 급여의 80%를, 미지원 시설에는 아동 1인당 월 47만 4천 원을 지원해 밀도 높은 보육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보육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권익보호 특약공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당한 보육 활동 중에 발생한 업무상 과실로 고소·고발을 당한다면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 방어비용을 단계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실비 보상하며, 상담·치료를 위한 심리지원비도 함께 지원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방패막을 마련했다.
오는 7월부터는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처우개선비를 신규 지급하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도 일부 증액해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일 계획이다.